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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모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장애연금에도 수급조건이 있는데요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적상실 기간,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조건으로는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여야 하고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합니다.(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제외)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제한도 있는데요.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장애심사는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자문회의에는 전문과목별 자문의사가 참석하거나 원격자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일반적을 약 한 달정도 소요되며 심사과정에서 자료보완 또는 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장애 등급과의 차이점으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일정한 초진일 및 납부요건 충족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니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는 이처럼 조건이 까다롭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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