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외여행을 가려면 필수적으로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만들 수 있으며 없을시에는 해외로 출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선 수수료와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사진은 보통 사진관에서 찍거나 직접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사진 복장을 아무거나 입고 찍거나 포토샵을 해서는 안됩니다. 찍기전에 여권사진 주의사항을 확인후 명시된 사항을 지키면서 촬영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여권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의외로 지켜야하는 것이 많은데요, 사진크기부터 정해진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꼭 상반신 정면 사진만 찍어야한다고 합니다. 머리길이는 3.2~3.6cm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어야만 합니다.




품질이나 배경도 중요한데요, 품질은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만 가능하며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있거나 구겨짐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포토샵으로 수정해서도 안되며 배경은 무조건 흰색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혀있거나 사물이 있는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웃거나 측면포즈 혹은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은 다물고 무표정으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신구를 착용해서도 안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복장은 최대한 배경과 구분이 되는 색상이어야 하며 연한색을 착용하여도 배경과 구분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의상도 가능하나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자를 쓰거나 귀걸이 및 악세사리는 빛 반사로 인해 착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스카프나 목을 덮는 티셔츠의 경우 얼굴 윤곽을 가리지만 않으면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목폴라가 턱선을 가리거나 같이 붙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경은 최대한 착용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착용할 경우 렌즈에 색이 없어야 하며 빛 반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여권사진을 잘 찍으려면 최대한 깔끔하고 무난한 색깔의 복장을 입되 꾸밈없는 차림으로 촬영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