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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집을 구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구의 경우 살아가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집은 작더라도 제대로 된 집으로 시작하는것이 제일 좋아서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디딤돌이라는 대출제도가 생겼는데요, 이 외에도 물론 많은 대출이 있지만 디딤돌대출의 경우 전세대출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이렇습니다. 국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이거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예정인 경우 입니다. 미리 소유를 한 상태여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3개월 이내에 등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 있는 주의사항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라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것이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의 경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의 경우 고정금리이거나 5년단위 변동금리인데 적게는 2%부터 3.15%의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우대도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0.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이고 2자녀 가구의 경우 0.3%입니다. 1자녀 가구의 경우는 0.2%이고 다문화 가구나 장애인 가구와 신혼가구 등 각각 0.2% 우대 금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대 1.5%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상담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