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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써놓기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유언장이 효과가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유언장 공증비용을 중심으로 유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상속인이 죽은 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은 복자바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스로 작성해야 하고, 대필이나 타이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유언내용을 모두 적은 후 작성 연월일을 적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합니다. 지장, 도장 모두 무관하지만 가능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을 권합니다. 녹음을 통한 유언장도 가능하나 증인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공정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지만 그만큼 법적 효력이 강력해 분쟁 해결이 손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안전한 것도 장점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단점이라면 유언장 공증비용이 들고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장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릅니다. 공증가액의 0.15%에 21,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유언장 공증비용은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들의 총 평가액이 1억이라면 171,500원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공증시 유언자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출석해야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가 필요합니다.


증인도 필요서류가 있는데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데 이때 유언장은 엄봉하고 이 때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봉투에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 증인 모두 기명 날인합니다.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언장 작성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 정도라면 전 당연히 유언장을 공증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유언장 방식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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